“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다산역경기행복주택은 임대료 동결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갱신계약 신청서에 임대료가 인상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고 돈을 어찌 구할 지 막막하기만 해요”

다산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 A씨는 얼마 전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에서 임대갱신계약 서류접수 안내문을 받고, 이 같이 호소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임대조건이 ‘5.0%이내 인상예정’ 이라는 내용이 함께 고지되어 있어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GH는 임대센터를 통해 사전에 그러한 협의도 없이 임대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댜.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같은 지역의 경기행복주택과도 서로 다른 잣대를 두고 임대료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LH, 지방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들은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GH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GH는 이러한 법령과 규정들을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강행하여, 서민의 주거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입주민들은 “당 아파트는 과거 입주시기 때에도 표준임대료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입주민들이 이를 찾아내 바로잡은 전력이 있다”며 “GH를 더더욱 신뢰하기 어렵다”며 임대료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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