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 선생은 저서 <목민심서>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으뜸 원칙을 청렴으로 꼽고 있다. ‘청렴함’은 목민관 본연의 일로써 모든 선의 근원이며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청렴은 부패를 멀리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심성의껏 하려는 자세로, 뜻과 행동이 맑고 염치를 알아 탐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공직자는 일을 함에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길인 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하루하루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하게 만든다.

이 실망이 커져서 공직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쌓이고 급기야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국가 시스템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올해 상반기 온 나라를 광풍으로 만든 LH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라 전체를 뒤흔든 LH사건을 지켜보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 그리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직자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이고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일인지 새삼 느끼게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우보뢰(亡友補牢) ‘어떤 일이 잘못된 뒤에 손을 써도 소용이 없거나 늦었음을 의미’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2016년 9월 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고 LH사건을 계기로 늦은 감은 있지만 공직자의 사익추구 등을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한층 더 다가섰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큰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공직자 본인의 청렴 의지와 실천 그리고 제도적인 정비 등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야 하고 부동산 투기 등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을 분노하게 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관용이 없는 단호함이 필요할 때이다.

청렴은 올바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오히려 현실을 먼저 예측하고 앞서나가야 한다. 국민행복의 첫걸음은 청렴이다.

그리고 청렴의 실천은 국가의 자산이며 반부패 청렴이 보편적인 국가의 가치로 자리잡아야 하며 청렴한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의 청렴은 상식의 개념이고 이의 실천은 일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는 청렴실천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청렴문화 확산과 실천에 우리 공단이 선도하면서 100세 시대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로서 세계 최고의 종합복지서비스기관이 될 것을 약속한다.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 이래광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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