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김한정의원

경기도 북부경찰청이 김한정의원 부인의 진접읍 팔야리 소재 토지 취득 과정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음을 통지했다.

해당 통지서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외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하며, 농지 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을 이유로 김한정 의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한정 의원 배우자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토지 취득 경위와 자금출처도 소상히 조사한 바 있다.

지난 3월 일부 언론의 의혹보도 이후, 김한정 의원은 해당 토지의 구입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해명한바 있다.

한편, 김한정 의원과 배우자는 작년 총선 직후 2주택을 처분하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20년간 보유하고 있던 서울 청운동 주택을 처분하고, 향후 물류창고를 지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진접읍 팔야리 소재 토지를 구매했다.

해당 토지는 1종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로 왕숙신도시 예정지역과 10km 떨어져 있고, 신도시 확정 발표 이후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득 이루어졌기에 개발정보와도 무관한 토지였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김한정 의원 배우자의 토지 구입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었다.

김한정의원은 “경찰청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다행이며, 이제라도 의혹이 해소되기 바란다”면서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실망을 끼쳐드려 지역구민에게 송구하며, 관련 고발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토지 공동 구매자들까지 줄줄이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심적 피해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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