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표준안 확정...시.군별 디자인 9월까지 마련

획일적인 건축형태를 벗어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표준(안)'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7일 "주변의 자연, 도시환경과 조화를 유도하며, 품격있고 창의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세련된 건축 디자인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건축경관가이드라인 표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이 달 안으로 표준안을 확정해 일선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고, 올해 9월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에 맞는 건축경관 디자인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과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물 등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각종 개발사업지구(택지개발, 도시개발, 뉴타운사업 등)에도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