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토지거래허가지 제외에 긴급 대책회의 갖고 보완 재 신청

남양주시 덕소지구의 뉴타운사업 대상지 선정은 이석우 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의 발빠른 대처가 한몫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석우 시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뉴타운 지정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발표에서, 시가 신청한 와부읍 덕소지구가 제외되자, 관련부서장과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갖고 제외원인을 파악 및 대책을 협의했다는 것.

또한 이 시장 자신이 직접 경기도에 재신청 등을 문의, 지난 15일 뉴타운사업 지구신청을 재신청한 결과 지난 17일 경기도가 발표한 1차 사업대상지에 덕소지구가 포함되도록 했다고 남양주시는 밝혔다.

특히, 남양주시는 덕소지구가 뉴타운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곧바로 구역경계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1억2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사업 전담을 위한 특별팀(TF팀)을 구성하여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을 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한편, 당초 시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민간제안에 의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낙후된 지역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생활권단위의 광역 개발을 목표로, 와부읍 덕소리를 우선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또, 시는 "이번에 경기도 뉴타운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덕소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에 해당되고, 남부 중생활권 중심지역이나, 도시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는 지역으로, 덕소역세권 개발과 도시관리계획상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중심상권을 형성토록 계획하고, 덕소초교 일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1차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에 신청했다"고 덕소지구를 경기도에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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