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신생아 당 최고 1백50만원 지원' 조례 의결

▲ 이종화의원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시로부터 최고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남양주시의회는 6일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자치행정위원회 이종화의원이 발의해 제출한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이하 장애인 출산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장애인 출산지원조례는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장애인에 대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의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 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날 의결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장애급수에 따라 신생아 1인당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유고시에도 친권자 또는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회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양주시의회 이종화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으로 여겨지던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며,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에 활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