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들 지역 포함한 9개 시 10개 지구 선정 발표

토지거래 헉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지구가 경기도의 1차 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됐다.

16일 경기도는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15일 남양주시가 긴급히 보완제출한 덕소지구 뉴타운 사업을 포함한  9개 시 12개 지구에 대한 심의를 벌여 10개 지구를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구로 확정했다.

이날 경기도가 1차 뉴타운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한 지역은 구리시 수택.인창지구(186만2천770㎡와 남양주시 덕소지구(51만5천㎡)를 비롯해 부천시 소사지구, 고강지구, 안양시 안양지구, 시흥시 은행지구, 군포시 금정역세권, 고양시 원당지구, 의정부시 금의지구, 광명시 광명3지구 등10개지역이다.

1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향후  18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분류돼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증명서 등을 지자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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