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류 불구 '전격 의결'...본회의 통과도 순탄 전망

경기도의회가 20일 대법원에 경기도학교급식조례가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위원장 이경영)는 20일  2004년 경기도학교급식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되어 계류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지난 2004년 공포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한정함으로써 “내․외국산 상품간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 협정 등에 위반된다” 며,  행정자치부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하여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올해 2008년 1월 조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도의원 84명이 서명,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이 추진되어 이 날 상임위를 통과해 4년간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던 것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조례를 통과시킨 이경영 문화공보위원장은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의 개선과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는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도 행정자치부에서 취하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만간 종결될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