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소방서, 남양주시, 남양주소방서 4곳 모두 특감

남양주시와 구리시 및 양 시 소방서까지 모두 경기도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12일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저조한 순위를 보인 26개 기관에 대해 자체 18일부터 29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사대상으로 선정된 행정기관은 남양주시와 구리시, 평택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등 12개 시.군이다.

또, 소방본부가 갤럽에 의뢰해 자체 조사한 결과 금품수수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남양주소방서, 및 구리소방서, 수원남부소방서, 안양소방서, 시흥소방서, 이천소방서, 하남소방서, 평택소방서, 성남소방서, 부천소방서, 고양소방서, 동두천소방서, 의정부소방서, 일산소방서 등 14개 소방서가 감사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감사를 위해 경기도는 본청관할지역의 기관은 본청, 2청 산하의 북부지역은 제2청에서 각각 감사반을 편성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도는 시.군의 경우 금품수수행위 관련 분야와 계약 및 관리, 주택, 건축,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등에 대해 중점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소방서는 소방 관련 인․허가 분야, 건축허가 동의, 시공신고, 완공검사, 소방시설 완비증명, 소방검사, 위험물 설치허가 완공검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법령위반과 행․재정 낭비, 금품수수 행위자는 엄중문책하고, 경미한 사항이나 적극적인 업무처리상의 오류는 시정․주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 청렴도 저조기관에 대한 특별감사에 남양주시와 구리시, 남양주소방서, 구리소방서 등 경기도 산하기관 4곳 모두가 감사대상에 포함됨으로서 지역의 이미지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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