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지난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시군 법무행정 종합평가 및 불합리한 법령 개선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최우수시”에 선정됐다.

이번 종합평가는 시군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체진단 및 개선의 기회를 만들어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를 도모하고자 경기도에서 실시한 평가로 경기도 내 6개 기초자치단체가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표창과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기회를 얻었다.

이 같은 결과는 구리시가 경기도와 시군 공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역차별로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령을 발굴․정비하여,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을 모색하고자 추진한 불합리한 법령 개선활동에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불합리한 법령 등 33건을 발굴․건의하여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이다.

구리시는 시는 평가결과에 따라 수령한 시상금 5백만원 중 250만원을 (사)고구려역사보전회에서 중국의 역사 왜곡을 대응하고 소중한 우리역사를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 추진 중인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하고,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뜻 깊게 사용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박영순 시장은 법령발굴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나머지 시상금을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위한 도서대금으로 지원하여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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