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제2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남양주시가 오남근린공원 조성을 골자로 제출한 '남양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을 원안의결 했다.
또, 남양주시도 이와 관련 시 홈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공고하고,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 날 경기도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은 오남근린공원시설은 근린공원(11,257㎡)과 어린이공원(1,507㎡, 경관녹지(784㎡)의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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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