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건축 중인 아파트건축 공사와 관련 공사현장과 인접한 3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소음, 진동 등에 의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제출했다.

남양주시 오남읍의 D, S, H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에 건축 중인 H아파트 공사로 인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과 관련 사업자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측에서 구체적 답변이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2일 남양주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날 집회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 주민들은 오는 2월 13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H아파트의 사업을 승인한 남양주시를 상대로 항의집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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