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격 등 규정 ...조례안 마련

오는 6월 개원예정인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자격 등을 규정한 운영조례안이 마련됐다.

구리시는 22일 구리시의회와의 주례모임을 통해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하 조례안)'를 설명했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입소대상자는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한해 입소자격이 주어지며, 65세 이상의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구리시 거주 수급자가 최우선 입소자격을 갖는다.

또, 구리시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2순위, 그 밖에 시장이 요양원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 3순위의 입소자격을 갖는다.

하지만, 시는 최우선입소 자격자인 구리시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입소정원의 70% 이상을 배정하도록 해 사실상 2,3순위자의 입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시는 요양시설의 운영을 노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구리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구리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할 방침으로 있다.

한편,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60실 규모로 건축 중에 있으며, 오는 5월 완공, 6월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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