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공대위, 기자회견...특별복무점검 철회 등 촉구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무원 노조 및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지방자치권 회복을 위한 경기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기공대위)'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낙하산 인사 저지투쟁으로 야기된 구속과 형사고발 및 특별 복무점검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도청의 안양시 동안구청장 임명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자료사진 공무원 노조 제공)
경기공대위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월 19일 안양시 동안구청장에 대한 경기도청의 낙하산 인사 단행으로 촉발된 저지투쟁이 경기도 공무원사회 전체로 확대되면서 경기도는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대다수 공무원들로부터 구태의연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많은 비난과 원성을 자초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기공대위는 또, "경기도지사는 합법적인 자치단체 공무원 제 조직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대화마저 거부하면서 구태의연한 인사행정을 개선하지 않고 존속시키며, 인사권은 단체장 고유권한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낙하산 인사의 본질적인 문제를 기만하고 호도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자치단체와 공무원들에게 적반하장격으로 인사와 감사 등의 칼날을 휘두르는 우를 자행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공대위는 이 날 회견을 통해 "안양시의 낙하산 인사 저지투쟁으로 야기된 구속과 형사고발, 징계요구 등 탄압을 중단하고 시·군 특별복무점검 등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감사를 즉각 중단 할 것"과 "낙하산 인사 관행의 중단 및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기공대위는 또,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도 전체공무원들의 엄청난 저항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경기도지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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