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30명 늘어...의회 5개월만에 입장 번복해 '일관성 상실'

구리시의회의 의결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구리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직개편안)'이 18일 원안가결 됐다.

구리시의회는 18일 열린 제174회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구리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구리시의회 김경선의장이 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이 날 의회를 통과한 구리시 조직개편안은 시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구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통합한 것으로 전체 정원수 30명 증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자원과를 환경과와 자원행정과로 분리해 환경관리사업소 소속으로 변경하며, 건설도시국 교통과도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하게 된다.

또, 행정지원국 정책추진단은 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건설도시국 토지정보과는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변경된다.

문화홍보과는 문화예술과로 명칭이 바뀌며, 시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보건행정과를 신설 보건행정, 예방의약,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함께 신설되는 지역보건과에서는 건강증진, 의료검진, 지역·방문·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무원 정원도 654명에서 684명으로 30명이 증원되는데, 집행기관인 구리시의 정원이 641명에서 670명으로 29명 늘어나고, 의회정원은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늘어난다.

구리시의회는 이 날 조직개편안 처리를 두고, 권봉수의원은 "조직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의회의 경우 방송장비 등을 운용할 기능직을 요구했는데, 관리자인 6급을 충원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유가 뭐냐"고 물었다.

또, 김명수의원은 "지난해 2월 4천3백여만원을 투입해 조직개편을 하고서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리시의회가 이 날 처리한 조직개편안은 지난 7월 26일 의회가 '총액인건비'의 범위 초과를 이유로 부결한 개편안과 크게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구리시의회의 안건 의결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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