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의사일정 변경...가급적 예산심의 앞서 실시하기로

구리시의회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해 왔던 '시정질문'을 포기하고, 가급적 예산안 및 추경안 등 예산심의를 앞 둔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기로 해 효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당초 13일로 예정됐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의 시정질문을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 조례안 심의 및 처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13일 본 회의에서 실시할 예정이던 당초의 시정질문일정을 변경, '구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구리시의회는 이처럼 의사일정이 변경된 것과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성실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하면 의회가 가진 권한 중 집행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산심의권이 발휘되는 예산안 심의를 앞 둔 시점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2차 정례회 기간 중의 시정질문 일정을 수정한 것에 대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거치면서 궁금한 내용을 대부분 파악해, 시정질문을 필요로 하는 의원이 많지 않아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시정질문과 답변으로 계획됐던 이틀간은 정례회 기간 중 추가로 제출된 조례안을 심의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리시의회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새롭게 모색한 시정질문시기의 변경이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반면, 계획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도 즉시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의사일정의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은 비난을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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