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대상 제외 불구 협회 차원 중단 결정

남양주시는 31일 “남양주시 목욕장업 협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함에 따라 관내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영업중단 권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목욕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의 특성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접촉자가 나올 수 있다.

남양주시 목욕장업협회 회원들은 목욕장업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에는 제외되었지만, 자체적인 회의를 거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1주일간 영업을 중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시는 9월 1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에 대한 영업중단 권고명령을 내렸으며, 관내 29개소의 목욕장을 대상으로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목욕장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에 어려움도 많을 텐데 자발적으로 나서 영업중단에 동참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목욕장업 영업중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위생과 위생기획팀(031-590-2231, 22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