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시민고소한 이 전 시장에 응분의조치 취하겠다"밝혀

청와대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고에 기초자치단체장의 행정을 비판하는 민원의 글을 올리고, 또, 이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해 보도가 된 것과 관련 법원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 7일 의정부법원에서 강옥자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진 뒤 강씨 및 대책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의정부법원은 형사제2부(김명숙 재판장)는 7일 이무성 전 구리시장이 지난 2004년 10월, 수택초교 학부모 강옥자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사한 사건과 관련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날 선고가 이루어진 사건은 지난 2004년 여름 구리시가 수택초교앞 통학로를 2차선 도로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당시 학부모대표 강옥자씨가 이에 항의하는 민원을 청와대게시판에 올리고, 언론기관에 제보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글과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전시장으로부터 2004년 10월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 무죄가 확정된 뒤 강옥자씨가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전시장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의정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명예훼손 부분 등에 유죄를 인정,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6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취지로 의정부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고, 12월 7일 의정부법원은 강씨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 날 강씨에 대해 무죄확정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대책위원회는 "이무성 시장에 대해 의분의 조치를 위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 전시장의 강옥자씨에 대한 고소사건은 ‘구리시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구바세)’를 구성하는 계기가 되는 등 구리시 시민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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