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명백한 허위 내용...가능한 법적 조치 취할 방침'

남양주시가 ‘재난긴급지원금 5만원을 상위 30%에게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보도한 한 언론사의 기사와 관련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시는 6일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에서 “지난 3일자로 모 언론사에서 게재한 ‘남양주시는 상위소득 30%에게만 5만원 지급’이라는 기사내용이 명백한 허위내용”이라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모 언론사에서 ‘31개 시·군도 재난기본소득 준다’라는 제목의 기사내용 중 ‘남양주시는 소득 상위 30%에게만 5만원 지급하며, 기본소득 취지와는 안 맞지만 자체 지원금을 준비한다. 대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내 지방비 매칭으로 100만원을 모두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게재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허위내용으로 이를 바로 잡고자 언론중재위원회 재소 및 해당기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이 기사의 내용이 지역 내 8개 카페에 게시돼 공유함으로서 시민들과 지역사회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조광한 시장은 “현재 시는 재난긴급지원금 지급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시의 재정 형편상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작은 금액이어서 재난긴급지원금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민을 위한 시의 금쪽같은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재난긴급지원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시장은“남양주시는 재난긴급지원금 재원이 확보되면 다른 시군들보다 늦지 않게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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