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시민 담화문 발표..."적극 참여로 일상생활 되찾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동참을 적극 호소했다.

조 시장은 이 날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호소했다.

담화문에서 조 시장은 “국내 코로나-19의 상황은 큰 불길을 잡고 잔불 끄기에 들어간 상태로 볼 수도 있지만 남아 있는 잔불은 점화력이 더 강하다”며 “앞으로 2주간 집단 감염을 차단하지 못하면 자칫 불씨가 더 큰 화마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처럼 백신이 없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인류의 초창기부터 사용되어온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정부에서는 4월 5일까지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콜라텍·클럽 등 유흥시설에는 운영 제한 권고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시장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진행하는 집회나 모임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금지하기로 했고, 시설 운영을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조 시장은 “실제 지난 22일 전국 교회의 58%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지만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곳도 3,185곳에 달했다”며 “개인의 삶을 즐길 권리와 신앙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는 소중한 기본권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께는 현 사태가 단순히 행복을 잠시 유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불편하고 답답하시더라도 2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 해주시는 것만이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시장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 전 공직자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재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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