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이전 타당성부터 밝혀라" 수정의결

구리시 교문동으로 지정된 문예회관부지를 인창동 673-1번지로 옮겨 '복합문화시설'로 건립하려는 구리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구리시의회는 26일 열린 제174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날 의회는 구리시가 제출한 △한다리마을 주민복지회관 건립 △구리시 장애인근로작업장 신축 △구리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고, 구리복합문화시설 건립건에 대해서는 불승인하고, 나머지 두 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구리시의회는 구리복합문화시설 건립건의 불승인과 관련 "문화회관 부지가 교문동에서 인창동으로 이전할 시, 왜 이전해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복합문화시설의 건립을 민자유치를 통해 시 재정을 덜어 추진하려고 하지만, 민자유치와 관련한 상세한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교문동의 현 문예회관건립부지에 법조타운을 유치하고, 문예회관은 당초 부지였던 인창동 673-1번지로 옮겨 복합문화시설로 건립하는 것을 추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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