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의원 발의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의결

▲ 이상기의원
남양주시 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23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남양주시 농산물의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이 직원복지사업 등을 위해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 등에게 권장하도록 했다.
▲ 남양주시 농산물 직거래 지원 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자료사진)

또한 생산자단체 등과 농산물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고 다른 지자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기 의원은“조례안이 우리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들이 적정가격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 이창희, 원병일, 박성찬, 이도재, 전용균,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해 본회의 의결이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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