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내용 유포 상태 심각...의정활동에 지장 초래" 주장

남양주시의회 장근환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협의로 성명불상을 수사해 달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장 의원은 이 날 수사의뢰와 관련 “일정 금액을 특정하면서 특정 국회의원과 특정 단체에 돈을 건넸다는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는 성명불상 자에 대하여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진정이유에서 “일파만파 퍼진 허위사실 유포자가 착오 및 부지를 이용하고 기망하면서 주민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의정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본인과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증거자료들이 상당수 확보된 만큼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고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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