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적극 안내하되,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명절·국경일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기념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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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