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 2통 주민들 "'마을 코앞에 암반파쇄시설 설치가 웬말이냐"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주민들이 민자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암반의 재활용을 위해 시가 임시가설건축물 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주민들에 따르면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건설과 관련 터널작업으로 발생하는 암반의 재활용을 위해 마을 앞에 골재재활용시설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양주시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이처럼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지난 8월 31일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허가를 내주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시가 허가한 재활용시설은 위치가 마을과 불과 1백 미터도 안 되는 지역에 위치해 암반 파쇄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해는 물론,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가 비닐하우스에 쌓이게 되면 농작물이 햇볕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심각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남양주시는 현재 설치 중인 시설물에 대한 허가를 즉각 취소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재활용시설의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력행사에 들어가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관계자는 "수석동 389번지 외 3필지, 4,762㎡에 허가된 재활용시설은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반을 재활용하기 위해 임시 허가된 시설로 2009년 8월 30일까지 2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마을 앞에 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많은 장소를 물색했으나, 타 지역은 대부분이 임야로 토지형질변경이 되지 않아, 농지인 현 부지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게 됐고, 시설물 허가가 주민협의 대상은 아니다"고 말해 사살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같은 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주민생존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마을 한 가운데 허가한 남양주시의 행정을 납득할 수 없으며, 생존권 사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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