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미난 자녀 3명 이상의 가정도 감면 대상에 포함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근거해 기존의 국민기초수급자 요금 감면과 더불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6월 발송고지서(5월 사용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
감면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 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정이다.
감면규모는 세대 당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8,400원)을 감면하게 되며,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하게 된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하며, 수용가 번호(고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수도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신청서 작성이 용이하다.
기타 문의는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8~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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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