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청사 마석지구, 복지화관 신사거리지구...시의회 의결

입지선정을 놓고 주민간 갈등이 야기되기까지 했던 화도읍 공공타운이 결국 마석지구와 신사거리지구로 나뉘어 조성된다.

남양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화도읍청사와 주민자치센터는 마석우리 548번지 일원에 건립되며, 체육시설 및 복지화관 등의 시설은 신사거리지구에 조성된다.

이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남양주시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먼저 시는 지난 1974년 준공돼 사용하고 있는 현 읍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한데 따라 청사신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축되는 화도읍청사는 마석우리 548번지외 1필지 8,561㎡의 부지에 총 사업비 129억원을 투입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4,928㎡의 청사신축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또, 시는 청사 신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12월 공사를 착공 1년 후인 2009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신축되는 청사는 읍사무소와 주민자치기능을 갖춘 종합행정타운 건물로 민원발급 및 문화시설 이용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남양주시의회는 화도읍 공공타운 건립과 관련 "화도읍 청사 건립 건은 마석우리 548번지 외 1필지에 총사업비 82억1,300만 원을 투자하는 계획안으로서 그간의 공공타운 입지선정과 관련한 수 차례의 위원회, 협의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한 청원서까지 의회에 제출되어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검토의 소홀과 후보입지 면적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지역 내 주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킨 원인이 되었음을 집행부에서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회는 "인구가 7만6천명이 넘어서는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화도읍 청사의 조속한 건립에 따른 제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며 또한 향후 여타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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