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부터 남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드론 투입 공중단속 병행

남양주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센터장 유영수)는 황사와 (초)미세먼지 등 대기 중 유해물질이 많아질 수 있는 봄철,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5일부터 5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규모)건설공사 현장, 골재(토석)채취장,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전 점검과 달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사용한 공중 단속과 남양주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방진벽(망) 및 방진덮개 설치 여부, 세륜 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사차량(토사운반 차량)의 세륜 조치 이행, 적재함 덮개 설치, 적재높이 적정 여부 등 관련법규를 제대로 이행 여부 등이다.

또, 농촌 및 건설공사장의 폐비닐(자재) 등 불법소각 행위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속적인 불법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도 강화한다.

화도읍 관계자는 “이 기간 이후에도 비산먼지 사업장, 도로 공사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자발적인 미세먼지 발생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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