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결과 특위 운영 힘들고... 안 하자니 여론이 무섭고...

토평지구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을 추진해 토공으로부터 지역발전 차원의 기부금 출연을 받아 내는 쾌거를 이룬 구리시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용호, 백현종 이하 부반추)가 구리시의회에 '인창지구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 운영' 청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구리시의회가 오는 15일부터 제173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청원채택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리시의회의 청원채택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의회가 청원의 채택여부를 놓고 이례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의회는 부반추가 제출한 '주택공사에 대한 인창지구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운영' 청원이 시의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난색을 표하고, 법률적 자문과 주공에 자료공개 요청을 한 후 답변을 받아 보고 청원심사특위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임시회 개회가 임박해 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반추의 청원건이 정식으로 시 의회에서 채택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주택공사는 지난 달 19일 의회가 '인창지구에 대한 택지조성원가 산출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인창지구의 경우 조성원가 공개 대상도 아니며, 부반추의 산출내역과 달리 주공은 인창지구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등 시의회에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왔다.

또, 시의회가 '주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운영'에 대해 2곳의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했으나 한 곳에서는 "일반 아파트부지의 공급사업자(주택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성격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대상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며, 실제 감사나 조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급사업자(주공)가 감사나 조사에 협력할 의무는 없다"며, 감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법률사무소 역시 "이 사안은 구리시가 주공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내용이 동일해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해 시의회에서 청원을 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구리시의회가 주공을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내 왔다.

결국, 법률사무소들의 이 같은 해석에 비추어 볼 때 구리시의회가 '건질 것이 없는 행정사무조사를 운영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부반추의 청원을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 뒤따르게 될 '토평지구에서의 승리로 인창지구에 대한 반환의지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의회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의 여론도 무시할 수 만은 없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어서 이번에 열리는 임시회에서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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