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참여자 18일까지 모집...사회적 기업 등 채용시 인건비 보조
올해 시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은‘청년행복일터, 청년기업가육성, 청년일드림’사업으로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취․창업 청년이 대상이다.
또, 시는 청년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할 지역 내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도 함께 모집한다.
청년행복일터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인건비(최대 월200만원)를 지급한다.
청년기업가육성사업은 사업아이템을 가진 청년의 창업비용(1인당 15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일드림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하여 1년간 인건비(월 185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각 사업별로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직무와 관련한 교육, 자격증취득지원, 창업컨설팅 등 다양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가 연계될 예정이다.
각 사업별 자격조건, 접수방법 등은‘남양주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남양주톡톡’,‘내손에 남양주’등을 참고하면 된다.
남양주시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은 “201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에게 지역 내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취업 마중물 사업으로 지역 청년과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