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는 31일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소방활동 방해사범 수사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8년도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은 18건이며, 소방활동 방해사범(구급대원 폭행)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3건(20%)이 증가하였다.

또, 과태료 부과처분 현황은 총 180건으로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에 따른 비상구 폐쇄와 피난⦁방화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전년대비 103건(134%)이 증가했다.

이병선 재난예방과장은 “취약시기별 위험시설에 대한 기획수사 강화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소방관련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소방서는 소방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에 대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하고,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시단속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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