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억원 규모, 대형마트 및 유흥업소 등 제외 전 업소 사용 가능

▲ 남양주시가 지역화폐 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양주시가 침체된 골목상권 및 소규모 영세점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서민경제의 자립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화폐 발행이 임박했다.

남양주시가 발행하는 ‘남양주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는 남양주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 소지자가 남양주시장 또는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

남양주지역화폐의 발행규모는 청년배당 8,400백만원, 산후조리비 2,000백만원, 일반발행 4,000백만원으로 총 14,400백만원으로 카드형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일반발행은 일반구매자가 액면가의 6% 할인된 가격으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카드단말기가 있는 관내 어디서든 사용가능하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역화폐발행을 앞두고 18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지역화폐 관련부서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직원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9년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담당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남양주지역화폐에 대한 사업개요, 사용방법 설명을 통해 정확한 민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교육에서 손연희 기업지원과장은 “경제와 복지가 결합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증가와 침체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과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앞으로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찾아가는 시민설명회, SNS를 활용한 홍보, 가맹점 스티커 배부 등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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