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2일부터 한 달간...위반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주차 일제 단속이 진행된다.

남양주시는 2일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개월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의 불편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것이다.

남양주시는 남양주경찰서와 남양주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평소 민원이 많고 불법주차가 다수 발생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미부착된 차량 ▲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불법으로 장애인표지판 위·변조한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양도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임정임 장애인복지과 과장은 “이번 일제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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