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규모 줄지 않고 범죄방식도 지능화.고차원화" 주장

▲ 주광덕의원
진화를 거듭하며 법치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범죄에 맞서 대대적인 각성, ‘제2의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년간(2001~현재) 조직폭력사범 단속실적을 공개하며, “한 해 평균 2,083명의 조직폭력사범이 입건되며 666명이 구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은 “조직폭력배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들의 범죄방식 또한 단순 갈취형에서 합법적 사업가, 금융시장 등 지능화되고 고차원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주 의원은 “조직 전체가 노출되는 대규모 집단 패싸움이나 조직 간 암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입건되는 사범은 매년 2,000명 내외를 유지하는 반면, 구속인원은 2011년 1,348명에서 2017년 239명으로 지속 줄어든 것이 그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매년 초에 전년도 검거된 신흥폭력조직 및 기존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를 심사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12개의 조직이 있고 그 구성원 수는 5,211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과거 조직폭력단체들의 범죄방식은 단순 갈취가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조직 운영에 있어 합법위장 기업형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조직 자금원 또한 유흥업소 관리 등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합법적인 사업체를 가장하여 자금을 확보하거나, 각종 공사장 이권 개입, 불법채권 추심 개입 등 건설․부동산․사채․주식시장 등으로 활동분야가 다양해졌으며 최근에는 해외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등 그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2월, 대검찰청 강력부는 <전국 조폭전담 부장/검사/수사관 전체회의>에서 조직폭력배의 범죄유형을 시대별 특징으로 나누어 ‘1단계 갈취형’, ‘2단계 혼합형’, ‘3단계 합법위장 기업형’으로 분류했다.

대검찰청은 조직폭력배들의 ‘불법 지하경제’ 규모가 2014년 기준, 최대 120조원대에 달하고 이 중 불법 사행행위 규모는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 의원은 “현재 검․경 등 수사당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등에 근거하여 조직범죄의 구성, 자금원 차단, 불법수익 몰수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갈수록 진화하고 고차원화 되가는 조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조직폭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의 경우 ‘폭력단 대책법’과 같은 단일 법 체계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민생을 지키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부의 조직폭력 척결 의지표명과 특단의 대책이 마련․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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