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매립장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 검토 필요" 밝혀
수원지방법원은 최길자씨 등 23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남양주시장에게 승인한 2005년 7월 19일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 선고심 재판을 31일 오전 10시에서 11월 21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 연기와 관련 "매립장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및 진입도로가 부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가 요구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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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