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제254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생산제품의 홍보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내용과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시장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담겼다.

또, 시장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은“최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지역사회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본 조례가 우리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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