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생산제품의 홍보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내용과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시장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담겼다.
또, 시장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은“최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지역사회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본 조례가 우리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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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