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경희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이 8일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시공사 담당자들과 함께 남양주창현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기도시공사 담당자는 남양주창현 행복주택 사업부지(국유재산)에 무단점유자 퇴거이행이 지난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힘든 실정과 6m도로 소유자의 동의 또한 어려워 사업부지 남측의 30m 도로로 진출입하는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했다.

담당자는 또, “무단점유자 퇴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열악한 부지 여건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문경희의원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형 행복주택(따복하우스) 1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로 인해 국유재산을 인도받지 못해 행복주택의 착공이 지연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행복주택 공급지연에 따른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적기에 해소하기 어려워져 공익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경기도, 남양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행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남양주시 관내 청년층의 주거복지가 실현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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