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장근환의원(왼쪽)이 집행부를 상대로 심도 있는 질문을 펼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장근환의원(진접읍)이 조례 개정에 대해 “민의를 반영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 의원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 252회 임시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거의 없이 대부분 가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남양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에 대해 관련 정책사항, 민의 반영사항을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장근환 의원은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처리와 관련 집행부에 “개정 조례안 중 과태료에 해당하는 15조, 17조, 18조, 19조를 모두 삭제하고 제16조 과태료 부과기준도 약식으로 개정하면서, 상위법인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의 별표7의 부과기준만을 인용하여 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물었다.

이어 장 의원은 얼마전 충남 계룡시에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가 ‘물통 바꿔치기’수법으로 수질검사를 조작해서 가담 공무원과 함께 구속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남양주가 계룡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한 조례안 개정과 충분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말 중요한 사안으로 수시 검토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장근환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시키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치조례 입법 및 예산안 심의 확정과 같이 지방정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이라며 “집행부가 행정을 잘 펼치고 있는지,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행정감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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