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생존권 말살하는 폭거다"...대책위 강력한 투쟁의지 밝혀

진접2지구에 지구지정고시가 이루어진 가운데 사업 백지화를 반대하고 있는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남병목, 이하 대책위)가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11일 오전 남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 424명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09호의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고시에 대해 ‘국토교통부 진접2지구 지정 고시는 불법하게 자행된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비민주적 폭압과 폭정으로 민의를 묵살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폭거이므로 진접2지구 지구지정은 해제되어야 하며,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국책사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주민 절대다수의 민의를 짓밟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고, 공익을 앞세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기사업은 오남용되는 국가의 폭력”이라며 “차라리 토지의 51%를 무보상 국유화하고 49%만이라도 남겨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진접2지구 내에는 토지수용과 관계되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며 “남양주시장은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진접2지구’ 해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