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공동위 "20만 시민과 함께 공정한 조사결과 지켜 볼 것"

▲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감도.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구리월드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공동대표 김상철,박수천, 이하 범시민공동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며 고발한 내용과 관련 11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이첩조치 했다.

범시민공동위원회는 선관위 고발과 관련 “안 후보가 줄기차게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자신이 경기연정 제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SNS, 밴드, 의정보고성, 선거공약집에 명시해 홍보해 왔으나, 경기도와 도의회, 각 정당 대표들에게 확인한 바 경기도와 자유한국당 대표는 GWDC사업이 경기도 연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기도연정사업이라고 주장해 고발조치했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경기도선관위로부터 고발 관련 업무를 구리시선관위로 이첩됐으며, 11일 구리시선관위가 해당 사안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이첩 조치했다.

구리시선관위의 조사에서 안 후보 측은 “GWDC가 경기도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구리시 방문 당시 브리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 지사가 ‘연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했었고 당시 내용이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다”며 연정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 해당사안을 검찰에 이첩한 구리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며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의 검찰 이첩과 관련 범시민공동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저희 단체와 20만 구리시민들과 함께 공정한 조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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