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87조에 의하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도 선거운동기간(2018. 5. 31. ~ 6. 12.) 외에는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인간 사적단체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제한 된다”며 향우회·동창회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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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