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지원조례안도 발의...3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

남양주시의회 박영희 의원(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제250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남양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와 예방 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남양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범위와 수행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 근거 등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박영희 의원은“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예방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본 조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 또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4월 23일 제2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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