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서 88명에 2,500만원 편취 혐의

▲ 경찰이 압수한 범행관련 증거물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사기를 일삼은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남양주경찰서(서장 곽영진)는 30일 “지난 21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26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체포당일까지 네이버 중고나라·낚시사랑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스마트폰·낚시대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88명으로부터 2,500만원 가량을 편취했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사기혐의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복역하다 지난해 7월 가석방되어 출소했으나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구직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다시 사기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시는 범행 초기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으나,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인터넷에서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구입해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개통한 후 범행을 이어가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주기적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은신처를 계속 옮기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랜 시간 추적수사를 통해 A씨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과, 제주도에 은신중인 것을 확인하고, 제주도에서도 일정한 거처 없이 숙박업소를 옮겨다니는 A씨를 제주시 소재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A씨의 범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며, A씨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입수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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