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선거관리위언회가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의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제1선거구 5천2백만원, 제2선거구 5천4백만원, 제3선거구 5천1백만원, 제4선거구, 5천8백만원, 제5선거구 5천4백만원, 제6선거구는 5천2백만원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들이 발송할 수 있는 예비홍보물의 수량도 공고했다.

각 선거구별 발송수량은 1선구구 3,363, 2선거구 4,776, 3선거구 3,499, 4선거구 5,643, 5선거구 4,445, 6선거구 3,925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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