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낙영의원, "경기도의 지방비 50% 분담 강요는 책임 떠넘기기"

경기도의회 송낙영의원이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 불합리한 지방비 분담비율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2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5분발언에서 송 의원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광역철도사업비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시․군이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비 70%를 부담하는 하남선과 동일한 성격의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라고 주장하며 지방비의 50% 분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현재 협약서에는 남양주시의 지방비 분담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담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당연히 현재까지 미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기도는 마치 남양주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이러한 남양주시와의 분담비율 문제는 공사 착공 전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였음에도 경기도는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최근에 공문으로 지방비 분담만 촉구하며 모든 책임을 남양주시에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도정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남경필 도지사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당초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은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정책건의로, 관련법 개정 전에 기본계획이 고시된 결과 경기도가 주장하는 하남선과 달리, 국가 75%, 지방비 25%를 부담하는 마지막 광역철도사업 이었다”며 “따라서 국비 5% 분담 상향으로 약 480억원의 지방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으며, 지방비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약 240억원의 재정적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지방비의 절감 혜택이 있는 만큼 남양주시와 조속히 지방비 분담협의를 완료하고, 더 이상 지방비 미납 운운 및 사업 지연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러한 일방적인 지방비 분담에 대한 경기도의 주장만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기도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일정 조정 만이 최선이 방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재 진접선은 4개 공구로 분할되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2공구를 제외한 1, 3, 4공구는 설계·시공 일괄방식인 소위 턴키 방식으로 공사 중에 있는데, 2공구의 경우, 공사계약 유찰 등으로 착공이 2년 이상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개통지연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현재 2공구 공정률은 약 5%정도로, 대부분 50% 수준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다른 공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곧 진접선의 전체 개통시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과연 경기도는 적기개통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느냐”며 “공사지연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하며, 적기 개통을 기대하는 주민들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대안을 사업시행자와 협의 마련 후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의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남양주 지역주민들은 진접선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교통편의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동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재정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광역철도 분담율 지원비율과 동일하게 진접선 광역철도 사업에도 도비 70% 이상을 지원하여 진접선이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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