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낙영의원 대표발의...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 체육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송낙영의원(남양주3, 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장애학생에 대한 체육수업권 소외 해소와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교사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수업 보조교사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교체육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학생의 성장기 재활운동 부족 해소뿐만 아니라 재능개발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 되어 왔으며

또,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은 장애학생 체육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6년 말 기준 경기도내 외국인 주민은 57만여명, 이 중 다문화 가족은 약14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우리사회에서 적응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었지만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교류사업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우리국민과 외국인 주민간 사회통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낙영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은 건전한 사회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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