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양주시 와부읍 D아파트 관련 소송' 원고 일부승소 확정

남양주시 와부읍 H아파트 주민들이 D아파트 시공사 및 주택조합을 상대로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H아파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2일 와부읍 H아파트 주민들이 D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기존 주택 거주자가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개방감 상실’도 일조권 침해와 함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신축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일조 장해를 받고 있고,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됐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H아파트(원고)의 주민들이 제기한 한강조망권 상실로 인한 피해는 사회 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판결은 지난 1999년 H아파트 주민들이 와부읍 덕소리 구 신앙촌 부지에 D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자 일조권과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경관 조망권' 및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공 조망권'이 각각 침해돼 아파트 시가가 가구별로 1426만∼2170만원 하락했다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한데 따른 최종 판결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 법조계 및 부동산업계에서는 "천공률에 대한 감소의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키워드
천공률
아파트나 주택의 거실 중간 부분에 서서 창문을 통해 외부를 바라볼 때 보이는 하늘의 면적이 창문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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