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미 연결 구간 대상 사업 예타면제 골자 개정안 발의

▲ 김한정의원
국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20일 지하철 4, 8호선 연결사업과 같이 간선교통망의 미연결구간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의결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이 날 개정안 발의와 관련 “지하철 4, 8호선 연결사업과 같은 간선교통망 미연결구간은 구간마다 사업시기가 달라 교통망이 단절됐다”며, “이 구간은 기존 교통망과 함께 경제성이 평가되어야 함에도, 미연결 구간만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산출해 제대로 된 예타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선교통망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 4, 8호선 연결사업과 같은 미연결구간의 연결사업”이라며, “4, 8호선 연결사업이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한정 의원은 지하철 4, 8호선 연결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3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추가검토사업에 포함되도록 했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4, 8호선 연결사업이 포함된 수도권순환철도망 사전타당성용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관계자들과 면담과 협의 등의노력을 해왔다.

한편,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강병원, 강훈식, 김영호, 김철민, 문희상, 박완주, 박정, 설훈,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오영훈, 원혜영, 유동수, 유승희, 이개호, 이용득 의원(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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