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의원 "20년 지체된 진상규명...유족피해 보상이 마땅"

▲ 주광덕의원
주광덕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 병)은 16일 “20년 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살해된 사건이다.

오랫동안 진범을 밝혀내지 못해 논란을 빚었지만 범죄자 인도요청 끝에 재수사가 이뤄졌고 지난 1월 진범 아더 존 패터슨의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유족들은 이 확정판결을 근거로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씨 아버지 조송전씨 등 유족 5명은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내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장에 따르면 청구액은 총 10억9000만원으로, 부모에게 각 5억원, 형제 3명에 각 3000만원씩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유족측은 소장에서 “지연된 진실 발견으로 인해, 특히 그것이 피고(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됨으로 인해 유족들이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은 말로는 형언하기 힘들 정도”라며 “결국 사건의 가해자들로부터 그 어떤 실질적인 권리구제도 받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칼에 찔려 살해됐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미군 군속 자녀 패터슨과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가 붙잡혔다.

사건 초기 미군 수사대는 범인으로 패터슨을 지목했다.

하지만 한국 검찰은 피해자를 제압할 정도로 덩치가 큰 리가 범인이라고 판단했고, 진범 패터슨에게는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 혐의만 적용했다.

이후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리에게 무죄로 선고했고, 검찰이 뒤늦게 재수사에 나섰지만 패터슨은 이미 미국으로 도주한 다음이었다. 검찰이 출국 정지를 연장하지 않았던 탓이었다.

영구미제가 될 뻔했던 사건은 이후 패터슨의 미국 소재가 파악된 것을 계기로 수사가 재개됐다.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2015년 국내로 송환된 뒤 검찰은 과학수사기법으로 확보한 새 증거를 근거로 패터슨이 리의 부추김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고 법정에 세웠다.

재수사를 통해 진범을 확정한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에드워드 리가 공범이라고 판단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한번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리를 형사처벌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한 차례 손해배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측이 지급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부 법무공단은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가 연장되지 않아 그가 1999년 8월 미국으로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이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6000만원을 받는 확정 판결(2006년 1월)이 난 적이 있다”며 “이미 당시에 정부는 배상을 했기에, 같은 이유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사다.

유족과 함께 이 사건을 초기부터 추적해 온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은 “패터슨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및 범죄인 인구청구를 적시에 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가 있다”며 “20년 가까이 지체된 진상규명 및 이에 따른 유족 측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검찰에서 당시 수사 및 기소, 형사사법공조에서 범죄인인도요청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문제점을 짚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