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천여 건이 넘는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는 1건 남짓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뜻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3~2016년 동안 연간 1,035, 1,204, 1,070, 1,104건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올해 또한 7월 기준, 631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총 5,044건의 입건 중 검찰이 기소한 것은 단 8건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구속처리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지난 9월 14일, 올해 5월 경 무고한 시민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으로 오인해 검거하는 과정에서 과잉제압폭행 논란이 있었던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팀 소속 형사 3명도 기소유예(불기소처분)가 결정된 바 있다.

 선처를 결정한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 전했다.

주광덕 의원은 “강력범죄 위반사범 등을 체포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인 것은 이해하지만, 다소 과도한 폭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어 스스로 자제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기소율이 0.1%에도 못미치는 것은 결국 제식구 감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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